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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7.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에 있는 도로를 위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황에서 진행하다

피해자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미니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