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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정5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세, 남)는 4층, 피해자 B(73세, 남)은 3층에 거주하며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부인의 “밖에 놓인 피고인의 물건들을 치워 달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같은 장소 4층 D호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플라스틱 상자, 대리석 벽돌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부인이 서 있었던 1층 바닥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자를 향해 직접 물건을 던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