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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7177 (2011.1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41 (2010.03.12)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 구입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수취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거래처가 비정상 업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

사건

2012두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