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5: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34 세, 여) 이 통로를 막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블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입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