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6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등), 그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별소를 제기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