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2018도192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B
2. 주식회사 D
피고인들
법무법인 ( 유한 ) 율촌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조정철, 곽태훈
변호사 이재홍, 류용호, 이송호, 정유한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법무법인 다전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홍기채, 김선규, 황은경, 이승, 정우택, 황인형, 김효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045 판결
2019. 2. 14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거짓 재무제표 작성 · 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나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소재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원심판결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