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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5가단423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단양군 C 대 456㎡를 인도하고,

나. 2005. 7.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북 단양군 C 대 456㎡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2005. 7. 1.부터 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5. 7. 1.부터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위 토지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8,20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