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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942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전 4,797㎡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