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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07. 선고 2010누24953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68 (2010.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15 (2009.10.20)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1심과 같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 직접 경작하지도 않았음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04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