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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4:1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광진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S편의점 방면에서 성원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군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