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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4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1. 0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