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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01 2016가단1170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4,20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