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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34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G와 피해자가 철거공사 관련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데에 입회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약 정일까지 약속한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 합의 약정서가 파기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나중에 G가 피해 자로부터 그와 관련한 돈을 받은 것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에게, E 단체 비대 위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7,500만 원을 제공해 주면, F 재건축공사의 철거공사를 주겠고, 만일 철거공사를 못 주게 되면 J 빌라, K 철거공사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G가 당시 철거공사 관련 권한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비대위 관련 돈관리는 G가 담당하여, G 명의 계좌로 약정한 비대 위 사무실 운영비를 송금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에게 이처럼 돈을 송금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G 계좌로 2009. 5. 8. 송금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당일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말고도 그 이전에 2009. 4. 경. L에게 F 철거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6,500만 원을 편취하고, 다시 M에게 같은 명목으로 속이고 G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