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근처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온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실을 하고 모텔을 가자, 너랑 자고 싶다, 너 따먹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 엉덩이를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