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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19. 선고 2011나55343 판결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단142409 (2011.11.07)

제목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요지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1나55343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외2명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0가단142409 판결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이BB과 이CC 사이에 2009. 2. 4. 체결한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취소하고, 이CC에게, 피고 장A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DD, 이EE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4. 접수 제 516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0. 4. 23. 접수 제11965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본안 전 항변에 대 한 판단'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의 가.항과 같이, '3. 본안에 대한 판단' 중 나.의 (다)항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 본안 전 황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이CC가 망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망 이BB 앞으로 등기명의를 환원한 것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망 이BB 앞으로 돌려놓은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원 노aa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2009. 2. 3. 이CC에게 조만간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할 것이고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될 수도 있으니 그 선산을 하루라도 빨리 원래 명의자였던 망 이BB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권유함에 따라 이 CC가 그 다음날인 2009. 2. 4. 이 사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말소하고 망 이BB 앞으로 환원한 것이고 이CC가 즉시 위와 같은 사실을 노aa 등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또한 이CC의 재산보유현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이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결정・고지한바 있는 원고로서는 이CC가 망 이B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환원한 2009. 2. 4. 혹은 늦어도 이CC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2009. 3. 9.경에는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 할 것인데,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0. 4.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요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원 노aa 등 원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이BB 명의로 돌려 놓으라고 권유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적어도 망 이BB 명의로 등기명의가 환원된 2009. 2. 4. 또는 이CC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한 2009. 3. 9. 무렵에는 원고가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① 원고가 그 무렵 이CC의 부동산 소유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여부를 파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의 등기명의가 망 이BB 명의로 환원되었음을 알았다고 가정하더라도,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이CC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닌 이상 막바로 이CC의 사해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하는바,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망 이BB에게 환원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인 2009. 2. 4. 또는 같은 해 3. 9. 무렵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 피고들은 또,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인 망 이BB은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이BB의 재산을 상속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BB의 소유인 것을 전제 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피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BB의 재산이 아니라 이CC의 재산인 것으로 판결이 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무용한 소송이며 금반원의 원칙 내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 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 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 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이BB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피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로서는 이CC에 대한 조세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합의해제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조세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점,②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보전하려는 조세채권의 납세자는 이CC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자는 피고들로서 납세자가 서로 다른 점,③ 위 상속세는 망 이BB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합의해제가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들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상대적 무효), 채무자 이CC를 비롯한 그 밖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합의해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위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 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