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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39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닥트설치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환기덕트 및 재연덕트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 및 서울 강남구 E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환기덕트 및 재연덕트 공사(이하 ‘E 공사’라 하고, D 공사와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2018. 5. 전에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D 공사를 공사대금 92,234,000원(= 재연 급, 배기 덕트 55,241,000원 환기덕트 36,993,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공정률 약 60%에 이르도록 공사를 하였으며, D 공사에 투입한 공사금액은 총 54,979,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34,979,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E 공사를 공사대금 70,874,000원(= 재연 급, 배기 덕트 43,849,000원 환기덕트 27,025,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공정률 약 60%에 이르도록 공사를 하였으며, E 공사에 투입한 공사금액은 총 32,691,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하여 12,691,000원을 미지급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총 47,670,000원(= D 공사 34,979,000원 E 공사 12,6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상황이 급박하여 일단 구두로 계약하고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개시하게 하되, 공사대금은 추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