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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구단21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6.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1999. 4. 27. 음주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02. 7. 9.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받아, 다시 2002. 8.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2004. 6.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004. 12. 22.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과, 2005. 1. 19.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3%)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7. 2. 2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4. 3. 4. 음주만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1%)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다시 2016. 7. 18.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3. 16. 23:13경 평택시 평택3로17번길 27 합정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