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진욱외 1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2007. 10. 18.
1. 피고가 200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급수공사비부과처분 중 공사비 금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금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지번 생략) ○○ 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위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의거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658세대(전용면적 85㎡ 이하 369세대, 85㎡ 초과 289세대)의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이다.
나. 원고는 2006.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급수시설공사시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시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급수시설 공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 급수공사비 금 159,997,000원 = {금 219,000원(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공사비) × 369세대} + {금 274,000원(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공사비) × 289세대}
· 시설분담금 금 165,816,000원 = 금 252,000원(세대당 시설분담금) × 658세대
· 자재검사수수료 금 3,948,000원
· 준공검사수수료 금 3,948,000원
· 합계 금 333,709,000원
라. 피고는 2006. 8. 29.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급수공사비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6. 9. 5.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 부분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처분이 기초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2000. 12. 16. 고시 제2000-161호 상수도신규급수공사비(공동주택) 정액금액 변경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급수공사의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획일적 규정인데, 피고가 위 고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급수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 159,997,000원을 급수공사비로 책정한 것은 비용부담의 일반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한 주장
①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등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익자가 정액으로 1회 납부하는 금액인데, 피고는 이 사건 구역 내에서 기존부터 거주하던 세대(220세대)와 새로 입주하는 세대(438세대)를 구분하지 아니한채 전체 세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각 금 252,000원씩 합계 금 165,816,000원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는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주 및 폐전을 하게 된 이 사건 구역 내에 기존부터 거주하던 세대에 대하여서까지 다시 급수공사를 위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피고는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원칙과 자기 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③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인 서울 구로동 재건축 현장, 서울 성수동 재건축 현장 등에서는 기존 주거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공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사도급액 금 12,400,000원, 관급자재대 금 4,980,000원, 폐기물처리비 금 200,000원, 합계 금 17,580,000원이다.
(2)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220세대가 이 사건 구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7. 3. 1. 조례 제3473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서는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급수공사비에 대한 판단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수도급수조례‘라고 한다) 제10조에서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로 하고, 위 공사비 이외에 소요된 비용은 그 실비로 가산하며,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례의 위임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은 이 사건 고시로 정액공사비를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금 164,000원, 40㎡ 초과 85㎡ 이하인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금 219,000원, 85㎡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사비는 세대당 금 274,000원‘으로 각 책정하였다.
정액공사비제도는 급수공사비로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부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이나, 이에 따르면 공사에 소요된 실제비용과 상이한 액수의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 밖에 없어 비용부담의 일반적 원칙에 배치되는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정액공사비 액수를 결정할 권한을 수여받은 광주광역시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액공사비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정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례에서는 이 사건 정액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및 자재검사수수료‘ 등과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시행한 급수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공사도급액, 관급자재대, 폐기물처리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도 금 17,580,000원에 불과한 반면, 이에 부과된 이 사건 급수공사비는 금 159,997,000원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의 약 9배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광주광역시장의 이 사건 고시는 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위 고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중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설분담금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은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구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민들이 광주광역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후절차로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주민들이 이 사건 구역으로부터 이주하면서 기존 급수관이 폐전된 점,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등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세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위 생산공급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급수조례 제12조 제6항에서는 ‘재건축 등으로 폐전되어 새로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수전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하여서까지 다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정당한 시설분담금의 계산
따라서,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구역내의 기존 거주 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55,440,000원(= 금 252,000원 × 220세대)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정당한 시설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정당한 시설분담금은 금 110,376,000원(= 금 252,000원 × 438세대)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공사비 금 159,997,000원 부분과 시설분담금 165,816,000원 중 금 110,3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