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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1562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대 1,478㎡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5.49㎡, 조립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