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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20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