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5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1994. 6. 1. 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2014. 6. 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외조부(外祖父)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망인 사망 후 현재 피고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마친 후 원고에게 2014. 6. 2.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서 시효완성점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의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원고가 1994.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6. 2.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4. 6. 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