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D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위반(이유 무죄 부분 제외), C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공모관계의 이탈, 사기적 부정거래 및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고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고의, 부정거래행위의 성립 및 인과관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공모관계, 이득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