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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50 | 양도 | 1991-05-30

문서번호

재일01254-1450 (1991.05.3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80, 1991.01.2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67년 08월 나대지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 거주하던중 1981년 ○○시 일제조사에 의한 양성화 조치로 관할관청의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제되어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으나, 본 건물이 양성화 조건미비로 양성화되지 못한채 1990년 04월 양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경우 본 건축물은 위 일제조사 시기에 지방세법 제192조 및 ○○시 조례 제89조 3항에 의거 “건축물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되어있는바 이상과 같이 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18조의2 제2항 규정에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