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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9.경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지인인 D에게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를 통해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그 대가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대금 1,000,000원 중 800,000원을 D에게 건네주고, 2013. 10. 20.경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온 필로폰 0.5그램을 전달받아 이를 같은 날 17:50경 춘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성명 불상자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 03:3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5그램을 소주잔에 넣고 소주와 희석하여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C 소변,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건, 필로폰 투약일시 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1. 모발감정회보서(필로폰 성분 양성)

1. 감정회보서(피의자 소변, 필로폰성분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5그램 매매알선부분 시가 10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부분 0.05그램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