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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3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35,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부터’를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로 정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