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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MB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건영빌라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경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