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6932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10,729,72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210,729,72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