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경부터 2005.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 은행’) D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입ㆍ출금 및 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장기예탁자로서 통장정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8. 25.경 위 지점에서 예금주 E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F)를 임의로 일부 해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피해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객들의 예금 합계 50억 3,9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 거래신청서 등, 인사기록부 등, 확인서, 각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선물옵션거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