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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04 2014가단11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지분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