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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1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월경부터 파주시 B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영업소에서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15:5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C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5번방으로 안내, 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동영상(일명 포르노)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