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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구합1552

조합원분양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속해 있는 부산 동래구 E 대 43㎡ 지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내지 사실상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아닌 피고 D를 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보아 피고 D에게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조합 및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시공회사인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피고 D에 대하여 조합원 및 분양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 D에 대한 분양거부처분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게 되므로,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대하여 조합이 분양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제외시키거나 원하는 내용의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