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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75번길 성저마을 803동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저공원 쪽에서 성저마을 8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성저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대화동 쪽으로 직진하던 C 포터 화물자동차 운전자 D로 하여금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E(26세), F(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행기록분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