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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합36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2006. 12.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