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7 2014고정6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2. 1. 13:43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8. 9.까지 별지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 운행 및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교통범칙금(과태료)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