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14 2019고단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0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호프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사진 10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사소견서 등 첨부), 관련 공문, 소견서, 초진기록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