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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8]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 취득 후 3년 2개월 정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냄새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매각하였다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위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니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 목적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 목적 사업인 냄세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