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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916 (2011.06.14)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음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있어 합병과 유사하여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음

사건

2011구합29854

원고

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8.

판결선고

2012. 5.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EE엔터테인먼트'EEE'이라 한다)는 2004. 12. 1. 연예인매니지먼트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상정법인이고, 주식회사 GGGG(이하 'GGGG' 이라한다)은 1976. 7. 2.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 이다. ",나. EEE과 GGGG은 2005. 12. 5."GGGG의 1주당 가치를 000원으로, EEE의 1주당 가치를 000원으 로 각 정하여, GGGG이 EEE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EEE의 주주들에게 EEE의 주식 1주당 GGGG의 주식 43.68833주(000원 ÷ 000원)를 발행 ・ 교부한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교환계약서(을 제1호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EEE은 2005. 12. 20. GGGG과, "EEE의 1주당 가치를 000원으로 변경하여, GGGG이 EEE의 총 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EEE의 주주들에게 EEE의 주식 1주당 GGGG의 주식 36.4625주(000원 ÷ 000원)를 발행 ・ 교부한다" 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는데, 변경계약서(을 제2호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EEE의 대표이사이자 EEE 주식 29,400주(지분율 33.99%)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마. GGGG은 2006. 2. 2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EEE의 주주인 원고에게 GGGG의 신주 1, 071, 977주 (29,400 X 36.4625)를 발행 및 교부(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하였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5.부터 2009. 12. 1.까지 EEE 및 GGGG에 대하 여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교환 과정에서 EEE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되는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주식교환비율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교환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GGG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노픈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EEE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경정 및 고지 아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0.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여UT다.

자. 제2 부과처분 관련 1주당 분여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볍하다.

1) 근거 법령 관련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합병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는 달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하에서 포괄적 주식교환 행위를 '타인에게 고가로 자산을 양도한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EEE 주식의 시가 관련

가) 이 사건 교환계약시 외부평가기관인 RR회계법인이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EEE의 주식가치를 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EEE의 주식 중 일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 외국계 투자펀드인 Evolution Master Fund LTD(이하 'QQQ'라 한다)에 매도되었으므로 그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평가기준일 관련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은 '주식교환일'이 아닌 '주식교환 계약일'로 보아야 한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구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RR회계법인의 주식평가 관련

가) EEE은 2005년 10월경 EEE의 주주인 이SS를 통해 RR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인 전TT을 소개받고, RR회계법인에 EEE의 우회상장을 위한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EEE 직원인 김UU은 전TT에게 주식가치 평가 기초자료로 사업내역 등이 담긴 현황자료(을 제3호증)를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TT은 위 현황자료를 기초로 증권거래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교환계약일인 2005. 12. 5.로 하여 EEE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을 제4호증 참조, 이하 '수정전 평가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GGG은 2005. 12.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있음을 공시하면서 수정 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다가, 전TT이 수정전 평가의견서 내용 중 추정매출액 부분 등을 수정하여 EEE의 주식가치를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갑 제1호증, 이하 '수정후 평가의견서'라 한다) 를 재작성하자,2005. 12.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EEE의 주식 가치 평가액 변동으로 주식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정정 ・ 공시하면서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첨부하였는데,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EEE의 2005년 및 2006년 추정매출액 및 영업이익과 실제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2) QQQ와의 거래 관련

가) 아래 표와 같이 우VV 외 5인(이하 '우VV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2. 2. QQQ에 보유하고 있던 EEE의 주식을 주당 000원에 매도 하였는데,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EEE 주식의 교환대가로 배정받은 GGG 신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우VV 등에게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이익분배조항을 두었다・ QQQ는 2006. 5. 11.부터 2006. 5. 22.까지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배정받은 GGG 신주를 약 000원에 순차 매도하고, 우VV 등에게 초과이익을 추가로 지급 하였다.

3) 그 밖의 사정

가)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EEE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이SS는 2005. 7. 20. 이XX 등과 함께 기업 M&A;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WWW컨설팅을 설립(이SS, 이XX, 정YY, 우ZZ이 각 2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한 후, 이 사건 교환계약일인 2005. 12. 5. GGG의 대주주인 최aa 등으로부터 000원에 GGG 주식 1,161,050주(45.98%)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다) 최aa은 GGG의 대표이사로,그 특수관계자들은 이사 및 감사로 각 재직 하다가 2006. 1. 24. 모두 사임하고,같은 날 이SS가 대표이사로,이XX,AA 등이 이사로, 전TT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 19호증,을 제3, 4, 6, 7, 8,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거 법령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 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증권거래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그 요건,절차 등을 합병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므로,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즉 재산의 유상양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EE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가) RR회계법인이 평가한 EEE의 주식가치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의 그 대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규율하는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전문 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교환가격을 산정하였고 그 평가방법에 잘못이 없다면, 그러한 가격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그 평가가 허위의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산정 되는 등의 잘못이 있어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러한 평가에 근거한 가격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전TT은 EEE 작성의 현황자료에 나타난 수치들을 기초로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위 현황자료 이외에 추정 매출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매출액 (000 원)이 2005년 매출액(000원)에 비해 무려 000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에도,2006년 매출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② 2006년 추정매출액 중 2006년도에 최초로 시도하는 영화 및 드라마 매출액(369억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2006년 추정매출액도 대부분 장dd 관련 매출액인데 장dd 주연의 영화나 드라마는 투자자, 감독,시나리오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기획 중인 작품에 불과하여 매출액 추정의 합리성에 의심이 드는 점,③ 2005년은 2달(11월, 12월)의 수치만 추정하였음에도 추정치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000원 정도,실제 영업이익은 000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2006년은 예측했던 영화나 드라마 제작이 1편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추정치에 비해 실제 매출액은 000원 정도,실제 영업이익은 000원 정도 급감한 점,④ 전TT은 수정 전 평가의견서에서 2006년도 추정매출액 등을 일부 감액하여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평가의견서를 수정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수정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⑤ 이 사건 주식교환을 주도했던 이SS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주식회사 WWW컨설팅을 통해 GGG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아울러 EEE의 주식도 우VV, 최ee,안ff 명의로 15,000주(EEE의 총 주식의 17% 정도)나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이SS는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전TT에게 EEE의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의뢰하였고,이 사건 교환계약 직후인 2006. 1. 24. GG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바로 전TT을 감사로 선임한 점,⑦ 이 사건 주식교환은 비상장법인인 EEE이 코스닥상장법인인 GGG을 통해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통상적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R회계법인이 평가한 EEE의 1주당 주식가치 000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타 엠이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기초하거나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료에 기한 것이거나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하게 평가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QQQ와의 매매사례가액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 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 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우VV 등과 QQQ 사이의 EEE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이행되어 GGG의 신주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EEE의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판단하는 비교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점,② 우VV 등은 EEE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QQQ에 EEE의 주식 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거래가액은 '일시적 ・ 일회적 거래가격'으로 보일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③ 우VV 등은 QQQ에 EEE의 주식을 매도하면서,매매계약서에 향 후 주식매도 시 발생하는 초과이익금의 분배조항을 두었는데,이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주식매매거래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내용인 점,④ QQQ는 교환대가로 취득한 GGG의 신주를 이 사건 주식교환 직후에 매도하여 단기간에 무려 0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VV 등과 QQQ와의 매매사례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교환에 있어서 EEE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평가기준일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주식교환에 있어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EEE과 GGG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재산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바(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 주식교환일을 평가기준일로 보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② 증여행위는 종국적으로 권리가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므로,이 사건 주식교환의 경우에도 종국적으로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다만,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위 예외 규정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급격한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고,여기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가가 급변하는 것이 흔한 현상임을 덧붙여 고려해 보면,주식교 환일이 아닌 주식교환계약일을 평가기준일로 삼기 위해서는 주식교환계약일과 주식교 환일 사이에 단순히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주식교환계 약 체결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가가 급변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러한 사정변경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감독원이 수정 후 평가의견서를 수리한 것이 수정 후 평가의견서상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달리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EEE의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