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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7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남자들에게 “몇 번 잤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들로부터 “한 번 잤다”, “두 번 잤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고,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 01:00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8에 있는 산책로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 엎드려 뻗쳐”라고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수 받침목을 빼서 그 받침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좌측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재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반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