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정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0. 06. 01. 21:20분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예당마트앞 노상에서 시흥시 정왕동 1549-4호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