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008 구합303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식회사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2009. 5. 13 .
2009. 6. 3 .
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등
( 1 )
라. 그 후 원고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8. 7.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이 사건 신청부지 등의 상황
( 2 ) 이 사건 건물은 세로가 가로보다 긴 ' ㄴ ' 자 형태의 건물 ( 가로 길이 17. 2m, 세로 접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인접 주변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마트, 당구장, 목욕탕, 노래방, 모텔, 식당 등이 있다 .
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동쪽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경주시도시계획조례는 미관지구 안에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 2 )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있다면 피고가 보완을 지시한 후 원고는 그 지시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제3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 .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9, 2. 6. 법률제 94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국토법이라고만 한다 ) 제76조 제1, 4항, 국토법
미관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제한하지 않고 있고, 국토법 제76조 제2. 4항, 국토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도시계획조례로써 미관지구의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제6. 조례 제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는 제52조 내지 제56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대문 - 담장 및 설비 등의 형태, 건물의 색채, 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부지가 일반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 2 ) 제2처분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면
따라서, 제3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판사 남효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