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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6.3.선고 2008구합3038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08 구합303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2009. 5. 13 .

판결선고

2009. 6. 3 .

주문

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 라고 한다에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 제2종 ) 단층 오락실 463. 3m²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나, 그 후 원고는 2008,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변경하지는 않은 채 주용도를 ' 장례식장 ' 으로 변경하고 주차장을 옥외 자주식 5대 57. 5다. 그러나 피고는 경주시 건축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8. 5. 2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하였다 .

( 1 ) />/>/> 물의 용도로 부적합하다 ( 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 ( 2 ) 장례식장은 중앙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지역 내 교통유발시설로 주차장 부족과 교 ( 3 ) 장례식장 시설의 마감재가 샌드위치판넬위 드라이비트 및 아스팔트슁글 지붕으로 되어 있어. 미관지구 내 미관을 저해하고 장례식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

라. 그 후 원고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8. 7.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이 사건 신청부지 등의 상황 />/>/>/>/>/>/>/>/>/>/>/>/>/>/>/>/>/> 구, 방화지구, 고도지구에 속해 있다 .

( 2 ) 이 사건 건물은 세로가 가로보다 긴 ' ㄴ ' 자 형태의 건물 ( 가로 길이 17. 2m, 세로 접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인접 주변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마트, 당구장, 목욕탕, 노래방, 모텔, 식당 등이 있다 .

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동쪽 /> 하는 유료 부설주차장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경주시도시계획조례는 미관지구 안에 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 2 )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 운영의 부설주차장 등을 이용하면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제2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있다면 피고가 보완을 지시한 후 원고는 그 지시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제3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 .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9, 2. 6. 법률제 944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국토법이라고만 한다 ) 제76조 제1, 4항, 국토법 />/>/>/>/>/>/>/>/>/>/>/>/>/>/>/>/> 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부지의 용도지역이 실제로는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청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

미관지구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제한하지 않고 있고, 국토법 제76조 제2. 4항, 국토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도시계획조례로써 미관지구의 미관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을 제6. 조례 제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는 제52조 내지 제56조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형태, 대문 - 담장 및 설비 등의 형태, 건물의 색채, 초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한 규정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부지가 일반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 2 ) 제2처분사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면 />/>/>/>/>/>/>/>/>/>/>/>/>/>/>/>/>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반드시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 오락실 ) 용도인 상태에 비하여 교통혼잡 · 주차장애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는 점, ③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낯 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많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 부설주차장의 이용객들은 낮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장례식장 방문객들은 저녁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한산한 위 노외주차장 및 위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신청부지 주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의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 따라서, 제2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 3 ) 제3처분사유에 대하여 , 려는 장례식장 시설이 미관지구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이지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 아닌 점, 병원의 장례식장이나 전문 />/>/>/>/>/> 신청부지는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장례식장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점, 인근 주택가격의 식장을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되더라도 미관지구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다 . />/>/>/>/>/>/>/>/>/>/> 이용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제3처분사유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최유나 - - - - -

판사

판사 남효정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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