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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건물에 마사지룸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1개 등의 설비를 갖춘 C 운영의 ‘D'라는 성매매업소에 여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하는 실장으로 고용된 다음, 2019. 5. 하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E(E, 여, 22세) 등 태국인 여종업원 5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J,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이트 K 내 업소 후기, 단속 이후 업소운영정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