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0:35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101호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3세)에게 욕설을 하며 모자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B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