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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17 2012가합54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터미널 주식회사(이하 ‘부천터미널’이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R17 점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F74 점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D01 점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포함한 1동의 건물 전체인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이하 ‘D터미널’이라 한다)을 2007. 10. 5.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천터미널은 피고 A에게, 2008. 7. 1. 이 사건 R17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9. 1.부터 2013. 8.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2008. 9. 30. 이 사건 F74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월 차임 2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3. 9.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2008. 9. 30. 이 사건 D01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월 차임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3. 8.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다.

부천터미널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 A은 부천터미널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 A과 부천터미널은 2009. 10. 5.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정산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A이 이 사건 각 임대차에 관하여 2008. 9. 1.부터 2009. 9. 30.까지 미납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