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1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4:20경 남양주시 C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난폭운전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으로부터 양쪽 팔을 잡혀 약 10여분간 꺾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5회 차고, 손으로 팔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D이, 피고인이 D의 오토바이가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고인의 딸이 다쳤다며 D을 따라와 D을 발로 차고 꼬집어, D이 피고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이,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발로 D을 차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에 항의하러 따라가 D의 가게 앞에서 차에서 내린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