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06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와 관련한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B는 2014. 6. 15. 00:08경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분기점에서 가락요금소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지나면서 도로 우측 방호벽을 1차 충격하고, 방호벽이 단절된 구간에 세워두었던 방호물통을 2차 충격한 뒤 다시 이어지는 방호벽의 모퉁이를 3차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와 동승자 C, D이 부상을 입었고, 동승자 E은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2015. 10. 16. 현재 E의 유족에게 210,000,000원, C에게 65,274,680원, D에게 19,012,490원, B에게 665,350원 합계 294,952,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B의 운행상의 과실로 발생하였지만, 피고의 방호벽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즉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방호물통을 세워둔 점,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모서리가 돌출되게 관리한 점이 중대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