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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4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7876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56,629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17876호 분양대행수수료미지급금 사건에서 2019. 8. 23. ‘원고는 피고에게 13,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D이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5911호 판결에 기초하여 2019. 9. 17.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10458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2019. 10. 1. D에게 10,737,6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E가 피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5928호 판결에 기초하여 2019. 10. 23.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8982호, 2020. 3. 16. 울산지방법원 2020타채2014호로 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원고는 E에게, 2019. 10. 29. 2,586,390원, 2020. 3. 19. 935,06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리금 전부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금 중 56,629원 및 이에 대한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