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009]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로 보아야 할 경우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가. 외항선원이 그 동생에게 그 부재중인 가사와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임한 경우 그 동생이 위임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음 권한을 넘어 금원을 차용하고 매도담보로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나. 당사자간에 특히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양하였음이 매도담보에 그치는 것이고 대물반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정당하다.
원고
정해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4. 15. 선고 65나66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지는 원래 귀속 재산이였는데, 원고가 1955.1.6. 이의 불하를 받고 1962.12.30. 불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있던차, 원고는 해운공사 소속 선원으로 외항하게 되어 그 부재중의 가사와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취할것을 원고의 동생인 소외 1에게 위임한 사실, 위 소외 1이 그후 1963.2.28.경 원고의 처인 소외 2로 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장과 대지에 관한 불하서류를 교부받아서 피고에게 전시인장, 서류 및 인감증명 등을 제시하고 원고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마치 소외 1에게 대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양 오인케 하고, 동년 4.4. 피고로부터 금 32만원을 이자는 월4푼 변제기는 동년 12.31.로 하여 차용함에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앞으로 경유한후 다시 피고앞으로 이를 경유하고 원고가 위 변제기에 차용금 32만원과 9개월 간의 약정이자금 115,200원을 합한 금 435,200원을 변제할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도담보 계약을 맺고, 동년 4.6. 금 32만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가 과실없이 위 매도담보계약시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위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흔적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피고간에 이루어진 전시 매도담보 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채무의 변제기인 1963.12.31.까지 채무 원금 32만원과 이에 대한 월4푼의 비율에 의한 9개월의 약정이자 금 115,200원을 합한 금 435,2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면, 피고는 그에게 경유되였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반대의 사정이 없이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인 바 본건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특히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 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다고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양하였음이 매도담보에 그치는 것이고, 대물반환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607조 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이 유말미에 대지의 당시 싯가가 금 60만원으로서 채무원리금 435,200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로서는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수 없다는 설시는 매도담보계약자체가 다른 무효원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덧부쳤을 따름이고, 민법 제607조 를 그릇 이해하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설시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으므로 논지 등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