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87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18. 10: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씨 발 놈들 아”, “ 가만두지 않겠다”, “ 나를 체포한 경찰관이 누구냐

”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14:04 경 위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나를 체포한 경찰관을 데려와 라”, “ 씨 발 놈들 아”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8. 15:16 경 위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나 기초 수급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 “ 너희가 이곳 직원이니 알 거 아니냐

”, “ 나 A 다”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8. 16:09 경 위 'C 주민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행정 7 급 D 등 행정공무원 10여 명을 향해서 “ 씨 발 놈들 아” 라며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내역

1. 피의 자 음주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