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6264
건물명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2.4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2.42㎡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