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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1두2707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

주문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신청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선대인 AB이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가 하천구역으로서 국유화될 당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일응 소명된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를 사정받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5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충 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등 참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 사람이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른...